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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888 판결
[신탁해지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집18(1)민,035]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 각 재심사유는 개개의 재심사유가 독립된 것이다.

판결요지

본조 소정의 각 재심사유는 개개의 재심사유가 독립된 것으로서 어느 한가지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심사유로써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원고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김두일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지익표의 상고이유와 같은 김인태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로 약칭한다)의 모 소외 인은 1965.3.2.원고가 피고(재심원고, 이하피고로 약칭한다)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65 가 121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가 30년전 부터 일본국에 거주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의 주소를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로 표시하고 피고에게 송달되는 소송서류를 위 주소에 송달하도록 하고 같은 달 26 피고에게 송달된 1965.4.10.10:00의 변론기일 통지서와 더불어 솟장부본을 피고의 처로 가장하여 송달보고서 영수인란에 처 소외인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여 수령하여 제주지방법원으로 하여금 피고가 적법한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서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오신케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아 이를 확정시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하였는 바 소외 인이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1966.10.6.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선고를 받고 1967.5.30 대법원에서 제1심 형대로 확정되었다는 것인 바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제5조 소정의 사유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무릇 같은법 제422조 소정 각 재심사유는 개개의 재심사유가 독립된 것으로서 어느 한가지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심사유로써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1966.3.5.제주지방법원 66 사 1 사건으로 같은 법 제1항 제11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써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같은 법 제1항 제5호 의 재심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김인태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30년전 부터 일본국에 거주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알었다면 피고의 주소를 등기부상의 주소로 하여 솟장을 제출하고 피고에게 적법하게 변론기일 통지서가 송달된 것 같이 조작하였으니 원고가 피고의 일본국의 구체적인 주소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원심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증조부 망 이정문이가 1934. 8. 30. 사위였든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신탁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적법하게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증조부 망 이정문이가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할 무렵인 1934. 8.경 부터 소유의 회사로써 점유를 개시하여 조부 망 이성구, 부친 망 이윤우를 거쳐 원고가 손자 점유를 계승하여 점유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적법하게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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