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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사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215]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로 부터 다시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로 부터 다시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재심원고

원고

피고, 재심피고

피고 1외 2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피고 1, 2에 대하여)

원 판 결

대법원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상고 소송대리인들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된 원판결에 의하면, 소외 이건은 그 소유였던 본건 부동산을 1947.5.13 피고 3에게 매도하고, 위 이건과 피고 3과의 사이에 이건은 본건부동산을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내용의 1948.9.23자 법정화해가 있었으나 피고 3이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위 이건은 1955.3.9 일본국 . 국적을 취득한 후인 1957.6.15 본건부동산을 피고 2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2의 이중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할 수 없다 즉, 구국적법 제16조(1948.12.20. 법률 제16호) 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할수 있으므로 본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구외국인토지법「1936.12.28. 자 일본 칙령 제1470호 외국인 토지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에 의하여 다시우리 나라에 시행하던 1925.4.1자 법률 제42호」 제6조 , 같은법 시행령 제7 , 8조 에 의하면, 소외 이건은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1년내에 그 소유토지에 대한 권리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할 의무는 있으나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권리가 당연히 상실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해석( 1968.6.25 선고, 67다1776.1777 판결 참조) 되므로 소외인이 이중매수인인 피고 2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국적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국적상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당연히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수 없고, 피고 3이 피고 2보다 앞서서 1947.5.13 위 이건으로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전에 이를 제3자인 피고 2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상, 피고 3은 이중으로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한 피고 2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없음은 그 당시 시행되던 구민법의 등기효력으로 보아 당연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피고 2에게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배신적인 협잡행위 또는 정상적인 거래범위를 벗어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과 피고 2간의 매매를 거래 자유의 원칙에 의한 보호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무효의 행위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2는 피고 3 또는 원고에 대하여 구민법제117조 소정의 등기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이유없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이 원판결 전체로 보아 명백하므로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된 원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였던 이유 즉, 「국적상실전에 이미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자는 그 소유권이 없고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명의로 있음에 불과한 자는 구외국인토지법에서 말하는 권리자가 아니다」 「구국적법구외국인토지법은 일반법 특별법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법. 구법의관계에 있다」라는 취지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는 취지의 주장만으로서는 재심사유중의 어느것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당사자,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목적물을 소지하는 자에게 대하여서만 미치는 것이며, 매매 기타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확정판결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이상,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에 채무자가 다시 그 청구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경우에도 그 제3자를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이라고는 할수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1961.11.21. 결정 4294제항621호사건) 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 2와 피고 1이 위의 화해사건에서의 당사자가 아님은 명백하고 또 위 피고들이 소외 이건을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며, 피고 2가 소외 이건과 피고 3간의 위와 같은 법정화해가 있는 후에 이건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2를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은 즉, 위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아니할 수 없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고 3이 소외 이건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1947.5.13 매수하고 1948.9.23 본건의 법정화해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3을 소론과 같이 현행 민법 제187조 에서 말하는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할 뿐 아니라, 소론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에 관한 판결은 소론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이중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을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도리어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이상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임은 위에서 지적한 판례로서 명백하다) 원판결에 판단유탈과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서 신청한 본건 재심의 소는 이유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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