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53366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 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3. 1. 29.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7호의 재심사유 (1)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피고들이 형사사건에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 B은 곧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2012. 12. 11. 변론기일에서 거짓진술을 하여 위와 같은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제7호(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내지 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