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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0 2015재나502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제5호(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부분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예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위임장, 민원서류발급위임의뢰서, 부동산양도서 등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조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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