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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
[거절사정][공1995.1.15.(984),492]
판시사항

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일반의료기계기구 및 의료보조기구와 치과용 의료기계기구는 수요자·용도 등을 달리 하는 상품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10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수요자, 생산자, 판매자 등의 일치 여부,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품구분표의 제11류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상품세목에 있어서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제1군(의료기계기구)의 2목(수술용 기계기구), 3목(치료용 기계기구), 7목(의료용 보조기구)과 제3군(기타 의료보조기구)에 속하여 있는 반면에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제1군(의료기계기구)의 5목(치과용 기계기구)에 규정되어 있어 서로 다르고, 일반적으로 의료기계기구 등의 수요자는 의사, 의료기사 등 의료 관계 종사원이지 병원이라는 시설물 자체가 아니고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전문 분야가 확연히 구별되고 있는 우리의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의료기계기구와 치과용 의료기계기구의 수요자와 용도는 다른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고, 의료보조기구와 치과용 기계기구의 품질이나 구체적인 용도, 수요자 등도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출원인,상고인

발더마 링크 게엠베하 앤드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종전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핀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LINK"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의 지정상품은 “수출용기계기구, 치료기계기구, 의료용보조기구들"임에 대하여 거절사정에서 인용한 선등록상표“선등록상표”(이하“인용상표"라고 한다)의 지정상품은 “부러진 이 또는 밑이 썩은 이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체용치아구조물(상아질)안으로 나사를 조이기 위한 고리쇠조이는 기구와 나사못인 바, 두상표의 지정상품이 다같이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에서 규정한 상품류 구분 제11류 제1군에 속하는 상품들로서 이와 같은 의료기계들은 생산자가 이를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의료기계의 판매처가 같을 뿐 아니라 수요자도 병원임에 비추어 양상표의 지정상품은 용도나 기능, 판매처, 수요자 등이 같은 동종상품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 제10조 제1항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같은법 제10조 제2항),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는 상품의 품질,형상,용도,수요자,생산자,판매자등의 일치여부,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위 상품구분표의 제11류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상품세목에 있어서는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제1군(의료기계기구)의 2목(수술용기기계기구), 3목(치료용기계기구), 7목(의료용보조기구)과 제3군(기타의료보조기구)에 속하여 있는 반면에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제1군(의료기계기구)의 5목(치과용기계기구)에 규정되어 있어 서로 다르고, 일반적으로 의료기계기구 등의 수요자는 의사, 의료기사등 의료관계종사원이지 병원이라는 시설물 자체가 아니고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전문분야가 확연히 구별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의료기계기구와 치과용의료기계기구의 수요자와 용도는 다른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고, 의료보조기구와 치과용기계기구의 품질이나 구체적인 용도, 수요자 등도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상품이 동일, 유사하다고 하려면 그 품질, 형상이 동일 유사하고 생산자, 판매자가 일치되어 수요자가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증거에 의해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아무런 증거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 상품이 동종상품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상품의 유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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