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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2. 선고 93후1506 판결
[거절사정][공1994.4.15.(966),1106]
판시사항

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등산캠프용 텐트"와 "정구라켓, 정구공, 골프채, 골프용공"이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10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의 제43류 제3군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등산캠프용 텐트"는 등산장비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고 일반적으로 등산이나 낚시용품점에서 판매되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정구라켓, 정구공"은 운동용구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어 일반 운동구점이나 문방구점에서 거래되고, "골프채, 골프용공"은 골프용품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판매되는 등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상품류 구분 제43류의 "등산캠프용 텐트"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것이고,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상품류 구분 제43류의 "정구라켓, 정구공, 골프채, 골프용공"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정상품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모두 상품류 구분 제43류 제3군의 같은류 같은군에 속하고, 구체적인 용도는 구분이 되나 모두 운동용으로 용도가 같고 특정한 수요자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운동구점에서 함께 판매되고 있어 판매장소가 같으며, 대중스포츠 시대에 양 종류의 상품의 수요자가 구분되지도 않는 점 등 실태를 감안할 때 동종의 상품에 속하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종이어서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상표법 제10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상표법 제10조 제2항),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등 거래의 실정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3.5.11. 선고 92후2106 판결 등 참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의 제43류 제3군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등산캠프용 텐트"는 등산장비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고 일반적으로 등산이나 낚시용품점에서 판매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정구라켓, 정구공"은 운동용구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어 일반 운동구점이나 문방구점에서 거래되고, "골프채, 골프용공"은 골프용품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판매되는 등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당원 1993.8.27. 선고 93후695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이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다는 이유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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