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모두 상품구분표상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완제품과 부품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판매망, 구입자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유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같은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의 제37류 제5군에 속하고 완제품과 부품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물자동차”와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인 “차량용 동력전달벨트 등”은 모두 품질, 형상, 용도의 면에서 쉽게 구별이 가고, 일반거래에 있어서 완성품인 “화물자동차”는 그 자동차 제조회사의 각 판매대리점망을 통하여 판매되고 주로 화물운송회사나 개인운송사업자에 의하여 구매되는 데 반하여, 그 부품인 “차량용 동력전달벨트 등”은 주로 자동차회사 직영 부품판매대리점(이는 완성품인 자동차의 판매대리점과는 다르다)이나 자동차부품전문판매점 등을 통하여 판매되고 자동차를 전문으로 교체 또는 수리하는 카센타나 서비스센타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등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판매망, 구입자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한국리프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상국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는 한글 “리프트게이트”와 영문자 “LIFT GATE”를 상하 2단으로 횡서병기하여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LIFT”는 “올리다, 들어올리다, 승강기” 등의 뜻이 있는 것이고 “GATE”는 “문, 출입문, 관문” 등의 뜻이 있는 것이어서 “LIFT GATE”는 “승강기의 문”의 뜻으로 직감되므로 “LIFT”는 “GAT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어로 인식되어 지는 것이어서 본원상표에 있어서 “LIFT GATE”의 요부는 “GATE”라 하겠고, 인용상표인 와 역시 영문자 “GATES”를 요부로 한 문자상표로서 본원상표의 요부인 “GATE”의 말미에 복수의 뜻을 나타내는 “S”를 부가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양 상표는 칭호 등이 유사하다 할 것이고, 본원상표를 분리관찰한다 하더라도 본원상표는 “GATE”에 의하여 약칭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경우 “GATES”를 요부로 하는 인용상표들과 칭호가 유사하여 양 상표는 유사할 뿐 아니라, 나아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르다는 출원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자동차의 부품인 차량용 동력전달벨트, 차량용 호스 등으로 자동차의 부품이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물자동차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부품들이 결합된 완성품인 차이점은 있으나 그 용도가 다같이 차량용이며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정상품이 동종상품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출원인의 상표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출원상표가 선등록된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법상의 부등록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상표법 제10조 제2항),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4.2.22. 선고 93후1506 판결; 1993.5.11. 선고 92후21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의 제37류 제5군에 속하고 완제품과 부품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물자동차”와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인 “차량용 동력전달벨트 등”은 모두 품질, 형상, 용도의 면에서 쉽게 구별이 가고, 일반거래에 있어서 완성품인 “화물자동차”는 그 자동차 제조회사의 각 판매대리점망을 통하여 판매되고 주로 화물운송회사나 개인운송사업자에 의하여 구매되는데 반하여, 그 부품인 “차량용 동력전달벨트 등”은 주로 자동차회사 직영 부품판매대리점(이는 완성품인 자동차의 판매대리점과는 다르다)이나 자동차부품전문판매점 등을 통하여 판매되고 자동차를 전문으로 교체 또는 수리하는 카센타나 서비스센타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등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판매망, 구입자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이 용도가 동일하고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동일하여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다는 이유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