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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2039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83]
판시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의미(=취득일)

[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소급적용 여부(적극)

[3] 본 과세기간 종료시에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건축물의 취득 당시"란 그 취득일을 말함이 분명하고, 건물이 최초로 건축된 시점부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는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신설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1994. 7. 29.자 92헌바49, 52 결정)에 따른 법 개정에 맞추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면서 그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개정 전과 같으며, 위 개정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여 당해 사건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3년의 본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부과처분에 있어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그 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되는 때라 할 것이고,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본과세기간 종료시를 기준으로 볼 때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동부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한 시기인 1989. 12. 18.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9.27에 불과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위 비율이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에서 정한 100분의 10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 제6항, 제8조 제3항, 시행령 제23조 제14호에서 유휴토지 제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건축물의 취득 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제11조 제2항 또는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 이상이었으나 당해 건축물의 취득 후 법 제8조 제4항 제1호 단서 후단 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토지 및 건물을 동시에 취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건축물의 취득 당시"란 그 취득일인 1989. 12. 18.을 말함이 분명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건물이 최초로 건축된 시점부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법령해석의 위법이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시행령 제23조 제14호는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신설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1994. 7. 29.자 92헌바49, 52 결정)에 따른 법 개정에 맞추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면서 그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개정 전과 같으며, 위 개정 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여 이 사건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17263, 1727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개정된 시행령 제23조 제14호는 이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조항의 유휴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법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시행령 제23조 제14호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주장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그 이유 없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3년의 본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부과처분에 있어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그 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되는 때라 할 것이고,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본과세기간 종료시를 기준으로 볼 때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11012 판결,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 1996. 5. 10. 선고 94누8082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본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이상 예정과세기간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히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어차피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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