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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55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52]
판시사항

[1] 조세법률관계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의 적용 요건

[2]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 의 소급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2] 헌법재판소의 1994. 7. 29. 92헌바49, 52 병합사건에서의 헌법불합치결정 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소유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정법 제26조 제2항 ) 과세기간 중 양수한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조항을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 조항은 당해 사건 및 이후의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원고,상고인

합자회사 대진육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피고,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참조), 그 주장과 같이 포항시장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였다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 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구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이하 개정법이라 한다)로써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 또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 구법 제11조 )과 세율조항( 구법 제12조 )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금 2,000,000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규정을 신설한 것( 개정법 제11조의2 ) 외에도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소유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정법 제26조 제2항 ) 과세기간 중 양수한 유휴토지에 대한 토초세의 과세표준 조항을 개정하였는바, 이들 개정조항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구법 제11조 ,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개정법 제11조의2 에 의하여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금 2,000,000원의 기본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개정법 제12조 의 개정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의 감액경정결정을 하면서도 과세기간 중 양도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992. 12. 31.)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1990. 1. 1.)의 지가를 공제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으로써, 과세기간 중 전 소유자가 보유한 기간 동안의 토지초과이득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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