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의 적용대상
[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본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의 의미 및 입증책임
[3]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조항 등의 소급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은 법문에서 열거한 사유 및 기타 대통령령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하여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 제3호 본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고, 위 신축목적 취득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이 정하는 유휴토지 등의 제외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입증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하여야 한다.
[3]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 병합사건 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써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 또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 법 제11조 )과 세율조항( 법 제12조 )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규정도 신설하였는바( 법 제11조의2 ),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7303 판결(공1994상, 1729)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누12022 판결(공1994하, 1982)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038 판결(공1994하, 3152)
[3]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 296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공1995하, 394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814) 대법원 1996. 2. 27. 선고 93누2469 판결(공1996상, 1160) 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공1996상, 1294)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행)
피고,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 건축물의 멸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법문에서 열거한 사유 및 기타 대통령령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 하여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0. 12. 31. 개정된 대통령령 제13198호)부칙 제3항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이 영 시행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이 영 시행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 12. 31.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 보아 제23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제한이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가 김포가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된 이후인 1989. 10. 14. 이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7303 판결 , 1994. 6. 10. 선고 93누12022 판결 참조), 위 신축목적 취득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이 정하는 유휴토지 등의 제외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입증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하여야 하고 법원이 그에 대하여 입증을 촉구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 병합사건 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써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 또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 법 제11조 )과 세율조항( 법 제12조 )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규정도 신설하였는바( 법 제11조의2 ),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