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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3. 06. 23. 선고 92구1699 판결
건축이 제한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국승]
제목

건축이 제한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

요지

도시계획법상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여러가지 제한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토지 위에 건축물의 건축이 일체 금지되는 등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피고가 원고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430.9㎡에 대하여 위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소정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고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유휴토지(나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1. 11. 1.자로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9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년간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78,722,62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쌍방의 주장

피고는 처분의 경위와 관계법규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위 토지가 위 예정결정기간 도시계획법상 제1종 미관지구 및 최저고도지구내에 위치하여 건축이 제한되는 등 임의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토지 전부가 유휴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가 제1종 미관지구에 위치한 관계로 부득이 도로로부터 11m의 거리를 두고 건축중인 바 위 토지중 건축허가제한을 받아 실제로 건축하지 아니하고 있는 138.7㎡ 부분만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그 부분 토지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먼저 관계법규를 보건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1,2,3항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당해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같은법 제2조 제5호는 유휴토지등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 제1항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14호 가목으로나지'를 들고 있고,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3항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손실, 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어 받아 같은 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되고 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는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서, 그 제1호로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다만,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내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그 토지의 매각을 의뢰(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였으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내에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3년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이하 이호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매 유예기간내에 다시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당해 유예기간내에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그 제23조 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유휴토지등에 있어서 과세기간중 최초의 1년간 또는 그 다음 1년간(이하예정결정기간이라 한다)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량비등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 ,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과 세액,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 신고・납부・결정・ 징수등에 관하여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제1종 미관지구 및 최저고도지구내에 위치한 관계로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법 등에 의하여 용도 및 규모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위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일체 금지되는 등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ㅇㅇ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92. 11. 19. 위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대로 유휴토지(나지)인 위 토지에 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을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1,2항, 제23조 제1,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유휴토지인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사실상의 현황이유휴토지가 아니라는 점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돌아 간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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