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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9. 선고 93누979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37]
판시사항

토지가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축법규상 규제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가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축법규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및 건축물의 앞면 길이 등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2가 1969. 12. 31. 취득한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답 79평과 원고 1이 1979. 12. 31. 취득한 (주소 2 생략) 답 79평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1988. 6. 10.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되면서 이 사건 토지 241.3㎡(앞면 길이 11m)로 환지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그 도중인 1983. 1. 17.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이를 취득한 후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13조, 제16조 제2항 소정의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인 600㎡,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앞면 길이 18m의 기준에 각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 현재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서울특별시조례(1989. 7. 18. 조례 제24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 제13조 단서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의 미관지구의 기존 대지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건축법상 '대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호 ) 지적법 제5조 에 규정된 지목의 하나인 '대'와 다른 개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례 중 '미관지구의 기존 대지'라 함은 미관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원칙적으로 1필지로 구획되어 있는 토지를 뜻하고 그 지목 여하는 불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는 위 조례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문 소정의 대지면적기준에 따른 사용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위 본문 소정의 대지기준면적 600㎡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앞면 길이가 위 조례 제16조 제2항의 기준에 언뜻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같은 조항의 단서에 의하면 위 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시장 등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들이 1991. 9. 7. 이 사건 토지 상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2. 3. 23. 그 사용검사를 마쳤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가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축법규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및 건축물의 앞면 길이 등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당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 현재 토초세법 제8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례 제13조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위 조례 제13조 단서의 취지 및 토초세법 제8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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