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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194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87]
판시사항

가.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가 납세고지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나.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의 과세표준액 기재에 있어 전국의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누락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세액의 산출근거,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헌법에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관내의 종합합산 및 분리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만을 표시하고 전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토지의 건수와 그 전체면적, 관내 토지의 건수와 과세대상면적만을 표시하였을 뿐,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전국의 종합합산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점만으로도 납세의무자로서는 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여서는 관내의 과세대상토지의 내역이 어떠한지 나아가 관내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전국의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얼마인지조차도 알 수 없어 이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의 하나인 과세표준에 관한 기재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결국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고인

포천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세액의 산출근거,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헌법에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는 것이 종래 당원이 취하여 온 견해이다(1993.4.13. 선고 92누10623 판결; 1991.3.27. 선고 90누3409 판결, 1986.10.28. 선고 85누723 판결 등 참조).

2. 한편,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34조의16, 제234조의18,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18에 의하면,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산출하며, 그 중 종합합산과세표준과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가의 여부에 따라 일응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위 구분에 따른 전국의 모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부과징수방법은 전체 과세표준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합산세액 또는 별도합산세액에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당해 시,군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고,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분리대상토지의 가액을 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군에서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중 종합합산세액과 별도합산세액의 경우는 우선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과세구분에 따른 과세표준액이 확정되어야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산출되고, 그 다음으로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구분에 따른 과세표준액이 전국의 그것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당해 시,군에서 납부하여야 할 각 과세구분에 따른 세액이 비로소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관내의 종합합산 및 분리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만을 표시하고 전국에서 원고가 소유한 토지의 건수가 132건이라는 점과 그 전체면적, 관내 토지가 7건이라는 점과 과세대상면적만을 표시하였을 뿐, 원고가 소유하는 전국의 종합합산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고, 이 점만으로도 납세의무자로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여서는 피고 관내의 과세대상토지의 내역이 어떠한지 나아가 피고 관내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전국의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조차도 알 수 없어 이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의 하나인 과세표준에 관한 기재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부과고지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체적 위법사유에 관하여도 판단한 부분은 불필요한 설시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이라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실체적 위법사유에 대한 상고이유는 그 당부를 굳이 살펴볼 필요없이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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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4.20.선고 91구2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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