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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250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1.(25),101]
판시사항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지만 앞서 보낸 예정통지서에 그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판결요지

처분청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택지별 부과표준액이 얼마이며 어느 토지에 대하여 어느 부과율을 적용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나, 처분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에 의거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부의무자가 이를 기초로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에 의거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전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납부의무자로서는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예정통지서는 그 후 발부된 납세고지서와 결합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의인 외 17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2조 제2항 의 취의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택지별 부과표준액이 얼마이며 어느 토지에 대하여 어느 부과율을 적용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24 판결 참조), 처분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시행령 제31조 에 의거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부의무자가 이를 기초로 시행령 제31조 제2항 에 의거한 부담금 부과 전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납부의무자로서는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예정통지서는 그 후 발부된 납세고지서와 결합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 ,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 , 1996. 3. 8. 선고 93누214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은평구 녹번동 152의 1 대 512㎡, 같은 동 152의 5 대 460㎡, 같은 동 152의 6 대 370㎡의 합계 1,342㎡와 각 1986. 2. 14.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93의 3 대 102.8㎡와 1986. 7. 18.에 각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녹번동 152의 1, 5, 6의 토지는 그 인접의 같은 동 151의 2 외 12필지와 함께 자동차학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인 1992. 7. 초경 원고에게 6대도시에 있는 택지 660㎡와 초과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1992. 3. 2.부터 6. 1.까지의 3개월분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같은 해 8. 31.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부과대상택지의 소재지, 택지종류, 면적, 초과소유기간, 토지가격, 부과율, 추정부담금과 관련하여 0b압구정 193-3, 주택, 102.8㎡, 3개월(92일), 금 2,750,000원(/㎡), 4/100, 금 2,828,050원0c, 0b은평 녹번동 152-1 외 2필지, 나대지, 682㎡(가구별 소유상한인 660㎡를 제외한 부분으로 보인다), 3개월(92일), 6/100, 금 1,050,000원(/㎡), 금 10,829,780원0c임을 명시하고, 부담금은 개별지가 가격이 상이하거나 지가변동률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부기하여 초과소유부담금 예정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같은 달 20. 시행령 제3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의신청서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예정택지로 0b지번:은평구 녹번동 152-1, 5, 6, 택지종류:나대지, 면적:682㎡, 초과소유기간:92일, 납부금액(추정):10,829,780원0c이라고 기재한 후 위 토지는 자동차학원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의 나대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던 사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초과소유부담금 액수를 위 예정통지금액에 지가변동률만을 적용한 금액으로 결정하였고,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는 대상토지란에 0b압구정, 현대(아) 외 10c이라고 기재하고 부담금의 산출근거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이 부담금액을 0b금액(국가분) 금 13,529,450원0c이라고만 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시의 납부고지서상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흠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부담금 예정통지서의 통지에 의하여 위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어 결과적으로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됨으로써 적법한 것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나아가 부과대상예정통지서의 기재에 의하여도 그 하자가 보완 또는 치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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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7.10.선고 95구36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