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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9. 선고 93누876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36]
판시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적용범위

[2]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이 적용된 사례

[3]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의 의미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52 결정 )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제23조 제3호 본문에서는 건물의 착공을 새로이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였는바, 토지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건물이 착공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면, 위 조항은 토지의 취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 의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 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혜건)

피고,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52 결정 )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고 함이 대법원의 견해(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등 참조)이다.

그런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제23조 제3호 본문에서는 건물의 착공을 새로이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건물이 착공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여, 이 사건에서 위 조항은 원고에 대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구법령에 의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건축물 신축목적이 인정되려면 주관적인 건축의사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최소한의 징표로서 건축허가신청을 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7303 판결 , 1994. 6. 10. 선고 93누12022 판결 ), 그 목적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 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를 마치고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로 말미암아 허가신청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사실 여부를 심리하여 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건축물 신축목적 취득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다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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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3.18.선고 92구2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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