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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5850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1990.4.15.(870),779]
판시사항

당사자가 다른 관련사건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을 한 경우 그 위헌결정후 재판을 해달라는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한 판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제42조 등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만,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다른 관련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위원여부 심판도 청구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은 다음에 재판을 하여 달라고 원심법원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원심판결이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에 위반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재심원고), 상고인

신동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제42조 등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만,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산지방법원 88재나44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은 다음에 재판을 하여 달라고 원심법원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이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이 선정자 최 봉철에게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선정자 최봉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재심의 소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소론과 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어 원고가 재심사유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1981.7.28.부터 같은 법 제426조 제3항 소정의 재심제기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임이 명백한 1986.10.10. 제기되었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만큼,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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