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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26.자 98아40 결정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AI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고,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및 구 상속세법(1982.12.3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2 에 관하여 법원이 어떤 법률에 관한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려면,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신청인

신청인 1 외 17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외 5인)

상대방

도봉 세무서장

주문
이유

신청이유를 본다.

1.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고,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구 상속세법(1982.12.3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2 에 관하여 법원이 어떤 법률에 관한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려면,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에 대한 8,080,326,326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신청인 3에 대한 781,943,838원의, 신청인 4에 대한 173,765,297원의, 신청인 5, 신청인 6, 신청인 7에 대한 각 115,843,531원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521,295,892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의 원고들 각자에 대한 고지가 원고들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한 것인지 여부로서,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공동상속인들의 연대납부의무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세액 통지의 효력이 상속인 모두에게 미치도록 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따라서 이들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들 법률조항 중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 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에 관하여 하위법규에 포괄위임함으로써 위헌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므로, 이 부분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은 이유가 있고, 그 나머지 조항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 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고, 나머지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은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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