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2호의 위헌 여부(소극)
[2] 법률에 관한 위헌심판제청으로 인하여 재판이 정지되는 소송사건의 범위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위험책임의 법리를 도입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2] 법원이 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였다 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정지사유가 될 뿐 그 위헌 여부가 전제되는 동종 재판을 법원이 모두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2호 , 헌법 제23조 [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제42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피고,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양영태 외 1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위험책임의 법리를 도입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 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이 동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였다 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정지사유가 될 뿐 그 위헌 여부가 전제되는 동종 재판을 법원이 모두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행 경위와 원고들의 동승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원심의 손해배상액 참작 비율은 수긍된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