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2009. 10. 15.경 및 2010. 3.경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0. 7. 28.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F이 단순히 북한 출신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알고 있었을 뿐 북한 대남공작기구 소속의 사이버전 전문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회합통신 등의 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그 회합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고(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행위자에게 이러한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회합, 통신 등 연락의 경위, 대화, 연락의 내용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인식은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의욕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