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의 의미
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의 성립요건
라.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지 여부(적극) 및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적 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 취득, 소지하였다면 행위자에게 같은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 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어 구성요건을 둘로 구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나,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1, 2항에 의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개정법률의 시행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헌법 제13조 소정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게 함으로써 사후법률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위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이 헌법 제13조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신문기사를 통하여 또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금품을 교부하는 자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과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라.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목적은 제1항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적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학문적인 연구나 오로지 영리추구 또는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 그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요건은 충족된다.
참조조문
가. 헌법 제13조 , 국가보안법 부칙 제2항 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다 . 같은 법 제5조 제2항 라. 같은 법 제7조 제5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욱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제29의 1991.9.12. 잠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최지도원으로부터 어떠한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잠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귀국한 것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를 하여 수사를 받고 가족 등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보건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라는 점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므로 ( 당원 1991.4.23. 선고 91도212 판결 참조),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행위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나아가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 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어 그 구성요건을 둘로 구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나,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1, 2항에 의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개정법률의 시행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헌법 제13조 소정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게 함으로써 사후법률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위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이 헌법 제13조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의 제6회 공판기일에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가사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진술을 강요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기록을 통하여 그 신문받은 날짜와 장소, 그 진술내용 등을 살펴보면 그 자백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국가기밀 탐지, 누설 등의 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신문기사를 통하여 또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바 ( 당원 1984.10.23. 선고 84도1846 판결 ; 1991.3.12. 선고 91도3 판결 ; 1991.12.24. 선고 91도249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선희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탐지, 수집, 누설한 판시사항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금품수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금품을 교부하는 자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과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그 외의 사항은 같은 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5.12.10. 선고 85도1367 전원합의체판결 ; 1991.12.24. 선고 91도249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판시행위가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적표현물소지의 점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목적은 제1항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적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학문적인 연구나 오로지 영리추구 또는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 그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92.3.31. 선고 90도2033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회합, 찬양, 고무 등 및 잠입, 탈출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