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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5 2014노734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I'이라는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자(이하 ‘I'라 한다

)가 북한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각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회합통신 등의 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그 회합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고(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행위자에게 이러한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회합, 통신 등 연락의 경위, 대화, 연락의 내용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인식은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의욕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가 이를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역시 우리나라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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