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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21733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공1995.4.1.(989),1430]
판시사항

교회의 장정 등에 교회 분열시의 재산귀속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 종전교회의 재산의 귀속관계 및 한쪽 교회가 종전 교회의 재산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한 다른 교회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청구 또는 그 등기명의인 표시를 공동명의로 하여 줄 것을 청구할권리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하나의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교회의 장정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교회의 법률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까닭으로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물론 그 보존행위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 교회가 분열될 당시 교인들의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종전 교회의 일부 교인들로 이루어진 갑 교회로서는 다른 다수의 교인들로 이루어진 을 교회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을 교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을 교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총유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등기명의인 표시를 갑 교회와 공동명의로 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교회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교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신청인 교회와 피신청인 교회로 분열되기 전의 소외 1 교회(이하 종전 교회라고 한다)는 1985. 9. 이래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광주노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종전 교회의 담임목사이던 소외 최행조가 1991. 5. 23. 정년퇴임한 이후 그 후임 당회장 목사 청빙문제를 둘러 싸고 종전 교회의 장로이던 소외 2 등은 소외 3 목사를, 회계집사이던 소외 4 등은 소외 5 목사를 각 추천하여 다투던 중,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외 4측은 1992. 2. 2. 위 광주노회측의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는 행정보류를 선언하고 이어서 소외 5를 종전 교회의 당회장 목사로 청빙하여 예배인도 등 당회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한편 위 광주노회를 탈퇴하고 그 교회 명칭을 피신청인 교회의 명칭으로 변경하며 나아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에 가입하기로 각 결의한 사실, 이에 반하여 소외 2를 비롯한 50여명의 종전 교회 교인들은 위 광주노회측과 연락을 취하면서 그 지시를 받아 1992. 4. 29.경부터 소외 4측 교인들과는 별도로 교회본당에 인접한 유치원에 모여 종전 교회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려 오다가 소외 6을 당회장 목사로 청빙하여 그의 인도 아래 예배를 드려 오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종전 교회의 변경전 명칭인 " 소외 7교회"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피신청인 교회는 1992. 5. 16. 일방적으로 그 소유명의를 피신청인 교회 명의로 바꾸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전 교회는 소외 5의 인도 아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와 교회명칭변경 결의를 한 피신청인 교회와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를 반대하여 그 교단의 지시에 따라 소외 6의 인도 아래 피신청인과는 별도로 예배를 드려 온 신청인 교회의 두 교회로 분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서, 이러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피신청인 교회측이 다수라거나 피신청인 교회만의 교단변경 결의가 있었다거나 피신청인 교회가 신청인 교회 교인들에 대하여 징계결의를 하였다고 하여 피신청인 교회 교인들만의 총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 교회 교인들도 포함하여 분열 당시의 모든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신청인 교회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버렸다면 신청인 교회로서는 그 등기명의인 표시를 신청인 교회와 공동 명의로 하여 줄 것을 피신청인 교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신청인 교회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을 피신청인 교회 단독명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

2.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종전 교회가 신청인 교회와 피신청인 교회로 분열되었다고 본 판단 부분까지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교회분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위와 같이 하나의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교회의 장정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교회의 법률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까닭으로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물론 그 보존행위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93.1.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 ; 1985.2.8. 선고 84다카730 판결 ; 1990.12.7. 선고 90다카23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종전 교회가 분열될 당시 교인들의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종전 교회의 일부 교인들로 이루어진 신청인 교회로서는 피신청인 교회에 대하여 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피신청인 교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피신청인 교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총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명의인 표시를 신청인과 공동 명의로 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신청인 교회가 일방적으로 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버렸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 교회가 피신청인 교회에 대하여 그 등기명의인 표시를 신청인 교회와 공동 명의로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한 데에는 가처분 요건으로서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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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3.25.선고 93나844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