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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8 2015고정1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초사실]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교회(이하 ‘위 교회’라 한다)는 1972. 12. 13.경 ‘E’(이하 ‘피고인 측 교단’이라 한다)의 지교회로 설립되었는데, 위 교회는 신도들의 헌금 등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측 교단의 감독(대표자)인 F 또는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측 교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토지는 분할 및 합병절차를 거쳐 서울 중랑구 C 전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확정되었으며, 서울 중랑구 C 지상 5층 종교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위 교회 신도들의 헌금 등으로 1993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피고인 측 교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학교법인 H(이하 ‘위 학원’이라 한다)은 피고인 측 교단이 전문적인 신학교육 및 일반 대학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1981. 12. 26. 설립허가를 받아 1982. 1. 20.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그 산하에 I신학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다.

한편, 위 I신학대학교의 종합대학인가신청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측 교단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6. 9.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96. 9. 12. 각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위 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측 교단의 감독이던 F 목사와 그의 친동생들인 J 목사, K 목사 사이에 분쟁이 생겨 J 목사, K 목사는 2001.경 피고인 측 교단과 별도로 J 목사가 감독으로 있는 L 산하 ‘E’(이하 ‘피해자 측 교단’이라 한다)라는 새로운 교단(후에 M 산하 ‘E’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을 설립하였고, J 목사는 그 무렵 학교법인 H의 이사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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