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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93다5734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7.1.(947),1569]
판시사항

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의 적부(적극)

나. 독립당사자참가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을 것도 요하는지 여부(적극)

다.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본소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 병이 갑의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내세워 갑에 대하여는 소유권확인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을에게는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 데 대하여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한 사례

라.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 보조참가가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보조참가인의 입장에서의 상소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나.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 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

다.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본소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 병이 갑의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내세워 갑에 대하여는 소유권확인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을에게는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 데 대하여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

하한 사례.

라. 소송당사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그의 상대방 당사자인 원·피고의 어느 한 쪽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보조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입장에서는 상고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외 1인

피고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재령강씨 오룡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나 그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80.11.11.선고 79다723판결 ; 1979.7.24.선고 79다 1165판결 ; 1979.4.10.선고 78다2399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은 소외인의 상속인임을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고, 참가인은 위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참가인 문중 소유로서 위 소외인 명의로 사정받아 명의신탁하였음을 내세워 원고들과 피고에 대하여 이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먼저 명의신탁된 재산은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양립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참가인의 확인청구는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원고들과의 사이의 명의신탁관계 존재 확인(또는 원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고, 위 부동산이 참가인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면 앞에서 본 명의신탁의 법리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당사자참가는 그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더욱이나 소송당사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그의 상대방 당사자인 원·피고의 어느 한 쪽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보조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상고인이 원심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이상 피고 보조참가인의 입장에서는 상고할 수 없는 것이다. ).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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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2.12.10.선고 91나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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