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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도2628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동행사][공1996.9.1.(17),2558]
판시사항

[1] 교단의 분열을 인정한 사례

[2] 교단이 분열된 후 선출된 회장이 분열 전 교단의 회장 자격으로 사문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가 종전의 교리와 교단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2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그 신앙공동체로서의 기초를 상실함으로써 교단이 분열되었다고 본 사례.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사할 목적 이외에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도 마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 즉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교단이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와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로 분열됨으로써 위 각 분열된 교단 모두 원래의 교단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등은 자신들이 소속한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가 원래의 교단의 교리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동 교단이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위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 등을 작성, 제출할 당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가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라는 명칭을 혼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와는 판이하게 다른 교리와 의식이 행하여지고 있고, 그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다르므로 두 종교단체는 그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기존의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그들의 조직을 정비하고 그 조직을 이끌어 갈 회장으로 피고인을 선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 등을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자신의 고유의 자격에 기한 것이지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래의 공소외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이하 원래의 공소외 교단이라고 한다)는 1955. 4. 8. 공소외 박태선에 의하여 창립된 종교단체로서, 위 박태선은 자신이 동방의인이며, 성경에 나타난 참 감람나무로서 자신을 통하여서만 구원받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설교하면서 교세를 확장하여 나가다가 1980. 7. 26. 위 박태선을 따르는 교인들이 모인 전국신도대표자대집회의 결의와 같은 달 31. 위 교단의 의결기구인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종래의 교리를 변경하여 그 자신이 절대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상에 내려온 구세주라고 자칭하면서 위 교단의 교리를 더욱 자기 중심적으로 강화하고 이에 부응하여 위 교단의 명칭을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로 변경하고 위 교단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유지재단인 재단법인 한국예수교전도관유지재단의 명칭을 한국천부교전도관유지재단으로 변경하며, 그와 같은 명칭의 변경을 문화공보부로부터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 있는 그 산하 전도관의 간판을 한국천부교전도관으로 변경하고 전도관 건물 종탑에 설치된 십자가를 철거하여 천부교의 상징인 비둘기상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는데, 위 박태선이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과 함께 위와 같이 위 교단의 교리 및 교단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신도들이 이에 대항하여, 1983. 1. 14. 한국예수교전도관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1983. 9. 11. 소외 박태선과 그를 따르는 신도들을 출교, 제명하는 결의를 한 다음 위 박태선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과는 별도로 자신들이 소외 교단의 정통파 신자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래의 공소외 교단은 종전의 교리와 교단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2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그 신앙공동체로서의 기초를 상실함으로써 소외 박태선 및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과 이에 반대하는 신도들로 분열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원래의 공소외 교단으로부터 분열된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뿐만 아니라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그 어느 쪽도 원래의 공소외 교단과는 동일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는 원래의 공소외 교단으로부터 분리·독립된 별개의 종교단체이고, 원래의 공소외 교단의 교리를 따르는 신도들의 교단이 원래의 공소외 교단과의 동일성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그들이 독자적으로 그들의 조직을 정비하고 그 조직을 이끌어 갈 회장으로 피고인을 선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 등을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자신의 고유의 자격에 기한 것이지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교회의 분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사할 목적 이외에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도 마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 즉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박태선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교리와 명칭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자, 원래의 공소외 교단을 따르는 신도들은 1983. 1. 14. 이에 대항하여 위 협회를 재정립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예수교전도관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을 정비한 다음 위 박태선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과는 별도로 자신들이 원래의 소외 교단의 정통파 신자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3. 9. 11. 소외 박태선과 그를 따르는 신도들을 출교, 제명하는 결의까지 한 사실, 한편 위 한국예수교전도관유지재단은 원래의 공소외 교단의 신도들이 예배와 복음 전도를 위하여 헌금으로 이룩한 교회 재산을 관리·운용하여 왔는데 위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사이에 위 한국예수교전도관유지재단의 임원들이 그 소속임을 기화로 그 기본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위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문화공보부 등에 진정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1988. 10. 21. 위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위원회)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선출되자 공소외 안용택, 같은 김경호 등과 함께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회장의 명의로 이 사건 진정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래의 공소외 교단이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와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로 분열됨으로써 위 각 분열된 교단 모두 원래의 공소외 교단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박태선을 따르는 교인들이 1980. 7. 26.자 전국신도대표자대집회의 결의와 같은 달 31.자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종래의 교리를 변경하는 한편 그 교단의 명칭까지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로 변경하는 결의를 한 상황에서 피고인 등은 자신들이 소속한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가 원래의 공소외 교단의 교리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교단이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위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 등을 작성, 제출할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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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3.7.1.선고 92노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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