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교단의 분열을 인정한 사례
[2] 교단이 분열된 후 선출된 회장이 분열 전 교단의 회장 자격으로 사문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가 종전의 교리와 교단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2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그 신앙공동체로서의 기초를 상실함으로써 교단이 분열되었다고 본 사례.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사할 목적 이외에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도 마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 즉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교단이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와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로 분열됨으로써 위 각 분열된 교단 모두 원래의 교단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등은 자신들이 소속한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가 원래의 교단의 교리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동 교단이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위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 등을 작성, 제출할 당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가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라는 명칭을 혼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와는 판이하게 다른 교리와 의식이 행하여지고 있고, 그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다르므로 두 종교단체는 그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기존의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그들의 조직을 정비하고 그 조직을 이끌어 갈 회장으로 피고인을 선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 등을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자신의 고유의 자격에 기한 것이지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래의 공소외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이하 원래의 공소외 교단이라고 한다)는 1955. 4. 8. 공소외 박태선에 의하여 창립된 종교단체로서, 위 박태선은 자신이 동방의인이며, 성경에 나타난 참 감람나무로서 자신을 통하여서만 구원받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설교하면서 교세를 확장하여 나가다가 1980. 7. 26. 위 박태선을 따르는 교인들이 모인 전국신도대표자대집회의 결의와 같은 달 31. 위 교단의 의결기구인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종래의 교리를 변경하여 그 자신이 절대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상에 내려온 구세주라고 자칭하면서 위 교단의 교리를 더욱 자기 중심적으로 강화하고 이에 부응하여 위 교단의 명칭을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로 변경하고 위 교단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유지재단인 재단법인 한국예수교전도관유지재단의 명칭을 한국천부교전도관유지재단으로 변경하며, 그와 같은 명칭의 변경을 문화공보부로부터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 있는 그 산하 전도관의 간판을 한국천부교전도관으로 변경하고 전도관 건물 종탑에 설치된 십자가를 철거하여 천부교의 상징인 비둘기상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는데, 위 박태선이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과 함께 위와 같이 위 교단의 교리 및 교단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신도들이 이에 대항하여, 1983. 1. 14. 한국예수교전도관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1983. 9. 11. 소외 박태선과 그를 따르는 신도들을 출교, 제명하는 결의를 한 다음 위 박태선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과는 별도로 자신들이 소외 교단의 정통파 신자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래의 공소외 교단은 종전의 교리와 교단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2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그 신앙공동체로서의 기초를 상실함으로써 소외 박태선 및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과 이에 반대하는 신도들로 분열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원래의 공소외 교단으로부터 분열된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뿐만 아니라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그 어느 쪽도 원래의 공소외 교단과는 동일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는 원래의 공소외 교단으로부터 분리·독립된 별개의 종교단체이고, 원래의 공소외 교단의 교리를 따르는 신도들의 교단이 원래의 공소외 교단과의 동일성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그들이 독자적으로 그들의 조직을 정비하고 그 조직을 이끌어 갈 회장으로 피고인을 선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 등을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자신의 고유의 자격에 기한 것이지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교회의 분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사할 목적 이외에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도 마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 즉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박태선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교리와 명칭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자, 원래의 공소외 교단을 따르는 신도들은 1983. 1. 14. 이에 대항하여 위 협회를 재정립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예수교전도관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을 정비한 다음 위 박태선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과는 별도로 자신들이 원래의 소외 교단의 정통파 신자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3. 9. 11. 소외 박태선과 그를 따르는 신도들을 출교, 제명하는 결의까지 한 사실, 한편 위 한국예수교전도관유지재단은 원래의 공소외 교단의 신도들이 예배와 복음 전도를 위하여 헌금으로 이룩한 교회 재산을 관리·운용하여 왔는데 위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사이에 위 한국예수교전도관유지재단의 임원들이 그 소속임을 기화로 그 기본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위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문화공보부 등에 진정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1988. 10. 21. 위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위원회)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선출되자 공소외 안용택, 같은 김경호 등과 함께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회장의 명의로 이 사건 진정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래의 공소외 교단이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와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로 분열됨으로써 위 각 분열된 교단 모두 원래의 공소외 교단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박태선을 따르는 교인들이 1980. 7. 26.자 전국신도대표자대집회의 결의와 같은 달 31.자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종래의 교리를 변경하는 한편 그 교단의 명칭까지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로 변경하는 결의를 한 상황에서 피고인 등은 자신들이 소속한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가 원래의 공소외 교단의 교리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교단이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위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 등을 작성, 제출할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