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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0. 4. 7. 선고 2009나47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상고취하[각공2010상,738]
판시사항

[1] 교회 또는 교단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기 위한 요건

[2] 법인 아닌 사단인 2개 이상의 기존 교단이 각 해산하고 그 구성원들이 새로운 통합 교단을 결성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그 해산 과정에서 기존 교단의 재산을 신설되는 통합교단에 귀속하기로 결의하는 방법으로 기존 교단을 사실상 통합 또는 합병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절차와 결의의 요건(=기존 각 교단 총 구성원 3/4 이상의 동의)

판결요지

[1]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된다. 한편, 교단도 총회, 지방회, 지교회를 단위로 하여 교인들이 집합체를 형성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단 소속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교단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된다.

[2] 우리 민법은 2개 이상의 사단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종전 사단법인들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통합 또는 합병된 사단법인이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통합 또는 합병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결과, 즉 ‘2개 이상의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각각 집단적 결의를 함으로써 1개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그에 따라 통합 또는 합병되기 전의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통합 또는 합병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통합 또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를 추구하는 방법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는바, 법인 아닌 사단인 기존 각 교단의 경우 위와 같은 결과는 ‘기존 각 교단이 해산되고 기존 각 교단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통합 교단을 결성하는 절차가 있고, 각 교단의 해산 과정에서는 각 교단의 재산을 신설되는 통합교단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동일하게 얻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절차와 결의는 법인 아닌 사단의 본질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와 결의는 사단법인의 정관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자치법규나 헌법의 규정, 또는 그 목적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각 교단이 동일성을 잃고 해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 를 유추 적용하여 기존 각 교단의 각 총 구성원의 3/4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원고, 항소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총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변론종결

2010. 2.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종로구청장에 대한 기본 재산의 처분에 따른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고, 위 정관변경허가를 조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6, 14 내지 17, 23, 49, 53, 54호증, 을 제10 내지 12, 14, 15, 17 내지 21, 24, 25, 27, 28, 32 내지 35, 40, 41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1953. 4.경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분열 전 기하성’이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분열 전 기하성 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1957. 11. 3. 피고가 설립되었다.

나. 분열 전 기하성은 1981. 말경 여의도측과 서대문측으로 분립된 후 다시 분립과 통합을 하다가 1992. 1. 26.경에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이하 ‘기하성(통합)’이라 한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수호)[이하 ‘기하성(수호)’라 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예하성’이라 한다)의 3개 교단으로 분립되어 각기 별개의 교단으로 활동하였다.

다. 그러던 중 기하성(통합), 기하성(수호), 예하성은 2006. 12.경부터 통합을 위한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각 교단에서 7명씩을 선정하여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기하성(통합)은 2006. 12. 28.경 소외 1 목사, 소외 2(이후 소외 3으로 교체됨) 목사, 소외 4 목사, 소외 5 목사, 소외 6 목사, 소외 7(이후 소외 8로 교체됨) 목사, 소외 9 목사 등 7명을, 기하성(수호)는 2007. 1. 16.경 소외 10 목사, 소외 11 목사, 소외 12 목사, 소외 13 목사, 소외 14 목사, 소외 15 목사, 소외 16 목사 등 7명을, 예하성은 2007. 1. 18.경 소외 17 목사, 소외 18 목사, 소외 19 목사, 소외 20 목사, 소외 21 목사, 소외 22 목사, 소외 23 목사 등 7명을 통합추진위원으로 선정하였다.

라. 기하성(통합), 기하성(수호), 예하성은 2007. 5. 21.경 각 총회결의를 통하여 위 다.항과 같이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에 헌법개정권 및 통합될 교단의 임원선임권[기하성(통합)의 경우] 또는 통합을 위한 전권[기하성(수호), 예하성의 경우]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이후 통합추진위원회는 2007. 6. 15.경 당시 예하성 소속의 소외 24 목사를 통합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 추대하고, 2007. 7. 12.경 기존 통합추진위원 21명에 소외 24 목사, 소외 25 목사, 소외 26 목사, 소외 27 목사 등 4명을 추가한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통합특별위원회(의장 소외 24 목사)는 헌법위원 8명을 선출하여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될 교단의 헌법 초안을 만들도록 하였다.

바. 기하성(통합), 기하성(수호), 예하성은 각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상당수 참석한 가운데 2007. 10. 15.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위 세 교단의 통합을 선언하는 대회(이하 ‘이 사건 통합선언대회’라 한다)를 열었다.

사. 이 사건 통합선언대회 이후 통합특별위원회가 통합을 위한 특별법(모든 법에 우선하여 3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3년의 임기를 갖는 대표 총회장이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들의 임면권을 갖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을 만들었는데, 기하성(통합), 기하성(수호), 예하성 사이에 위 특별법이 대표 총회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등의 이유로 특별법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상호 이견이 발생하였다.

아. 위 통합특별위원회는 2008. 5. 19. 각 교단별로 총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인 2008. 5. 20. 기하성(통합), 기하성(수호), 예하성 소속의 목회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통합교단의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는데, 기하성(통합) 및 기하성(수호)가 2008. 5. 19. 및 20. 열린 각 제57차 정기총회에서 각 위 특별법에 대하여 부결하고 위 통합교단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의함에 따라 결국 2008. 5. 20.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된 통합교단의 총회는 당초 통합특별위원회가 계획한 것과는 달리 기하성(통합), 기하성(수호), 예하성 소속 목회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리지는 못하였다.

자. 나아가 기하성(통합) 및 기하성(수호)는 2008. 6. 25.경부터 통합이 위 특별법으로 인하여 무산되었음을 전제로 위 두 교단에서 이탈한 자와 예하성을 배제한 새로운 통합을 다시 추진하였는데, 2008. 10. 13.에서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청원진주초대교회 대성전에서 제57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통합추진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통합헌법을 통과시킨 후 2009. 3. 3. 같은 교회에서 통합총회(수호 및 통합)를 개최하여 통합선언을 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쳤다.

차. 한편, 위 각 분열된 교단의 헌법 중 정치 및 헌법개정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기하성(통합)

·치리회는 당회, 지방회, 실행위원회, 총회로 구분하고( 제65조 ), 치리회는 교회의 화평과 성결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 처리하며, 지방회는 당회, 총회는 지방회의 상회로서 헌법에 의하여 하회를 지휘 관할하고( 제66조 ), 총회는 본 성회 산하의 모든 교회와 기관의 회중을 총괄하는 최고기관이며( 제78조 ), 사무총회는 총대원 과반수 이상으로 성수하고 모든 결의는 출석 총대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헌법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하고( 제81조 ), 사무총회의 총대는 각 지방회에서 선출한 목사와 장로로 한다( 제82조 ).

·헌법의 개정 및 수정은, 각 지방회에 회부하여 지방회에서 과반수에 의한 결의를 하고, 찬성 결의된 지방회 수가 전체 지방회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면, 총회에 상정하여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로 통과되며 총회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 시행한다( 제106조 ).

(2) 기하성(수호)

·치리회는 당회, 지방회, 총회로 구분하고( 제65조 ), 치리회는 교회의 화평과 성결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 처리하며, 지방회는 당회, 총회는 지방회의 상회로서 헌법에 의하여 하회를 지휘 관할하고( 제66조 ), 총회는 본 성회 산하의 모든 교회와 기관의 회중을 총괄하는 최고기관이며( 제78조 ), 총회는 총대원 과반수 이상으로 성수하고 모든 결의는 출석 총대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헌법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하고( 제81조 ), 사무총회의 총대는 각 지방회에서 선출한 목사와 장로로 한다( 제82조 ).

·헌법의 개정 및 수정은, 각 지방회에 회부하여 지방회에서 과반수에 의한 결의를 하고, 찬성 결의된 지방회 수가 전체 지방회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면, 총회에 상정하여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로 통과되며 총회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 시행한다( 제104조 ).

(3) 예하성

·치리회로 당회( 제37조 ), 지방회( 제38조 ), 총회( 제11조 , 제41조 )를 두며, 총회에는 운영위원회, 임원회를 두며, 총회 총대는 전 교역자와 소속교회가 파송한 총대 장로로 하고( 제41조 ), 총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 ).

·총회 임원회에서 헌법 개정 수정안을 심의결의하여 총회운영위원회에게 상정하고( 제40조 ), 운영위원회에서 임원회에서 상정한 헌법개정 및 수정안을 의결한다( 제39조 ).

2. 원·피고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기존 교단인 기하성(통합), 기하성(수호), 예하성이 각 교단으로부터 통합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통합추진위원회의 통합추진 및 2007. 10. 15. 통합선언을 거쳐 통합된 하나의 교단이다.

(2) 설령 위와 같은 통합 과정에 하자가 있어 통합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2008. 5. 20.자 총회를 통하여 통합에 관한 적법한 결의를 한 것이거나 추인의 결의를 한 것이며, 또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심소송 계속 중이던 2008. 10. 6.자 임시총회결의를 통하여 교단 통합이 추인되었다.

(3) 피고는 기하성(통합)의 재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하성(통합)의 산하 단체로서 기하성(통합)은 그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의 이사 소외 5 등은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고 있으므로, 기하성(통합)을 통합함으로써 기하성(통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5) 피고의 기본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명의신탁약정 해지에 따른 반환도 포함)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종로구청)의 정관변경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 이행을 구하고, 그 허가를 조건으로 위와 같은 청구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단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실재하지 않은 단체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고유재산으로 기하성(통합)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교단의 통합 요건 및 그 구비 여부

(1) 교단의 법적 성질과 이 사건 기존 각 교단의 구성원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아래에서는 ‘교회’라 한다)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해당한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된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교단도 총회, 지방회, 지교회를 단위로 하여 교인들이 집합체를 형성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단 소속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교단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기하성(통합), 기하성(수호), 예하성(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기존 각 교단’이라고 한다)은 모두 그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할 주1) 것이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그 중 기하성(통합) 및 기하성(수호)는 각 헌법 제4조 에 ‘본회는 대한민국 내 오순절적 신앙을 가진 교회와 회중으로 조직하며 해외에는 지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기하성(통합) 및 기하성(수호)는 각 그 산하의 교회와 회중(신도)으로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이라고 할 주2) 것이다.

(2) 교단 통합의 본질 - 교회의 분열과의 비교

우리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재산의 소유 형태 및 관리 등을 규정하는 제275조 내지 제277조 를 두고 있을 뿐이므로, 사단의 실체·성립, 사원자격의 득실,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해산사유와 같은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 적용된다. 그런데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마찬가지의 논리로 우리 민법은 2개 이상의 사단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종전 사단법인들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통합 또는 합병 사단법인이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통합 또는 합병은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결과 즉, ‘2개 이상의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각각 집단적 결의를 함으로써 1개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그에 따라 통합 또는 합병되기 전의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통합 또는 합병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통합 또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를 추구하는 방법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바, 법인 아닌 사단인 이 사건 기존 각 교단의 경우 위와 같은 결과는 ‘기존 각 교단이 해산되고 기존 각 교단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통합 교단을 결성하는 절차가 있고, 각 교단의 해산 과정에서는 각 교단의 재산을 신설되는 통합교단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동일하게 얻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절차와 결의는 법인 아닌 사단의 본질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와 결의는 사단법인의 정관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자치법규나 헌법의 규정, 또는 그 목적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각 교단이 동일성을 잃고 해산되는 것을 전제로 주3) 하므로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 를 유추 적용하여 기존 각 교단의 각 총 구성원의 3/4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기존 각 교단의 헌법에는 각 교단의 해산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기존 각 교단의 각 헌법은 총 구성원[기하성(통합)과 기하성(수호)의 경우는 소속 교회와 회중(신도)이다] 전체가 함께 모이는 회의를 상정하지 않고 있고, 신도들은 각 지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결국 기존 각 교단 내부에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지교회(각 지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교단 변경 내지 교단 탈퇴의 문제이므로 의결정족수는 2/3 이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가 전체 지교회의 3/4 이상에 이르거나, 교단 전체 회중(신도)의 3/4 이상의 동의가 있고, 원칙적으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어 개최된 회의에서 있을 경우 총 구성원 3/4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기존 각 교단의 내부에서 그와 같은 결의를 함으로써 교단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그와 같은 결의를 함으로써 종전의 무효인 교단 통합 결의가 추인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가정 판단(기존 각 교단의 헌법에 정하여 진 총회결의의 방법에 의할 경우)

(1)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절차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 각 교단의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교단 통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단의 통합은 각 교단의 헌법의 개정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각 교단의 헌법 개정의 요건은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2) 헌법 개정의 요건[기하성(통합) 및 기하성(수호)의 경우]

기하성(통합) 및 기하성(수호)의 경우에는 헌법 개정의 요건으로 우선 각 지방회에 회부하여 지방회에서 주4) 과반수 에 의한 결의를 하고, 찬성 결의된 지방회 수가 전체 지방회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면, 총회에 상정하여 재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로 통과되며 총회장은 이를 즉시 공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기하성(통합) 및 기하성(수호)의 경우 지방회의 대의원은 지방회 지역 내의 담임교역자와 조직교회의 대표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총회의 대의원들은 각 교단에 속한 목사와 장로로 하되 각 지방회에서 선출한 일부 목사와 장로로 제한되어 있는 주5) 점 과 헌법 개정이 교단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총회 상정을 위한 지방회에서의 결의는 각 교단 소속의 모든 목사와 대표 장로들이 소속된 지방회에 그 의견을 묻는 절차로서 매우 중요한 절차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도 헌법 개정의 총회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의 경우

그런데 이 사건에서 기하성(통합)과 기하성(수호)의 경우, 교단의 통합 문제를 의제로 한 지방회의 부의 절차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및 각 교단의 총회에서의 재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 중 후자에 관하여 자세히 보면, 기하성(통합)과 기하성(수호)의 경우 총회에서의 재석 대의원에는 지방회에서 선출한 목사뿐만 아니라 지방회에서 선출한 장로가 포함되는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각 교단의 총회에서 재석 대의원인 목사와 장로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각 교단의 재석 대의원이던 목사와 장로의 3분의 2 이상이 개별적으로나마 원고로의 교단 통합에 찬성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결국, 기존 각 교단 중 적어도 기하성(통합)과 기하성(수호)의 경우에 교단 통합을 위한 적법한 결의가 있었거나 무효인 결의를 추인하는 적법한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의 교단 통합은 이루어진 바 없다고 할 것이다.

(4) 구체적인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통합추진위원회의 결의만으로 통합이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기존 각 교단의 총회로부터 통합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통합추진위원회의 통합추진이 있었고 통합추진위원회에서의 통합 결의가 있었으므로 이때 기존 각 교단의 원고로의 통합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통합추진위원회는 기하성(통합)으로부터는 통합에 관한 전권이 아닌 통합헌법의 개정 및 임원선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비록 기하성(수호), 예하성으로부터 통합을 위한 전권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통합 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른 목회자들의 간섭 없이 통합 헌법의 제정의 추진 및 통합될 교단의 임원선임을 미리 하여 교단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통합추진위원회에서의 통합 결의만으로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기존 각 교단 총회에서의 적법한 통합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원고는 기존 각 교단의 총회로부터 통합을 위한 전권을 위임받은 통합추진위원회가 통합의 결의 또는 합의를 하면 교단의 통합은 성사되는 것이 교회 일반 또는 이 사건 기존 각 교단의 관습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위 통합추진위원회에 통합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기하성(통합)과 기하성(수호)의 각 제56차 총회의 결의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모두 거친 적법한 결의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하성(수호)의 제56차 총회의 참석자 수는 대의원 146명 중 96명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총회 의결 정족수인 2/3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통합선언대회와 2008. 5. 20.자 총회결의로 교단 통합이 완성되거나 추인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통합선언대회의 개최 역시 기존 각 교단의 총회가 헌법 개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교단 통합에 관한 적법한 결의를 한 것과 같이 보기는 어렵다(통합선언대회는 그 형식상으로도 기존 각 교단의 총회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통합선언대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통합 교단의 제정 헌법이 결의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08. 5. 20.자 교단 총회결의 역시 기존 각 교단이 헌법 개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교단 통합에 관한 적법한 결의를 한 것이거나 추인의 결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통합특별위원회는 2008. 5. 19. 각 교단별로 총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인 2008. 5. 20. 기존 각 교단의 목회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통합교단의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기하성(통합)과 기하성(수호) 각 총회에서의 특별법 부결 등으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008. 10. 6. 임시총회에서의 추인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통합 과정에 하자가 있어 통합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2008. 10. 6. 임시총회결의를 통하여 기존 각 교단의 소속 지교회의 담임교역자 중 각 2/3 이상(기존 각 교단 소속 전체 지교회의 담임교역자 중 79.24%에 해당)이 원고로의 통합을 찬성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로의 교단 통합은 추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각 교단의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에는 담임교역자 외에 장로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각 교단의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적법한 총회결의가 있는 것과 같이 보기는 어려우므로 무효인 교단의 통합이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당사자능력은 통합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나아가 적법한 통합 여부와 원고의 당사자 능력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스스로 기존 각 교단이 통합된 교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기존 각 교단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하여도 원고의 청구는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통합이 안 된 이상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이 된다).

(마) 사실상 분열 상태의 해소라는 주장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원고는, 분열전 기하성이 전체 구성원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법률상 분열된 적이 없으므로 기하성(통합), 기하성(수호), 예하성으로의 분열은 사실상 분열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원고로의 통합은 사실상 분열상태의 해소를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분열전 기하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비법인사단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는 기존 각 교단의 통합 교단으로서의 실재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어 그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주위적으로나 예비적으로나 모두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 생략]

판사 박형남(재판장) 성창호 김도균

주1)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에게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9446 판결 참조.

주2) 불교의 종단과 관련하여, “대한불교조계종이 그 산하의 사찰과 승려 및 신도로서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 대법원 1992. 1. 23.자 91마581 결정 참조.

주3)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이유에서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다르다.

주4) 기하성(통합) 및 기하성(수호)의 각 헌법 제72조 제4호는, ‘지방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 개정시의 ‘과반수’는 재석 대의원(각 헌법 제73조 제1호에 의하면, 대의원은 지방회 지역 내의 담임교역자와 조직교회의 대표 장로이다)의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5) 기하성(통합)의 경우 목사는 해당 지방회 교회 수의 3분의 1의 담임목사로 하고 장로는 해당 지방회 조직 교회 수의 5분의 1로 하며, 기하성(수호)의 경우 목사는 해당 지방회 교회 수의 3분의 2의 담임 목사로 하고 장로는 해당 지방회 조직 교회 수의 3분의 2로 각 지방회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각 헌법 제82조 제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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