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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6832, 6849(참가)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1.7.15.(900),1757]
판시사항

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나.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가 피고 갑에 대하여는 계쟁토지가 피고 을의 소유임의 확인을, 피고 을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인데 당사자참가인의 참가취지가 원고와 피고 갑에 대하여는 위 토지가 피고 을의 소유임의 확인을, 피고 을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72조 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는 타인간에 소송계속중 제3자가 그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여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세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를 모순 없이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본소의 원고청구와 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당사자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함은 물론이고 원고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가 피고 갑에 대하여는 계쟁토지가 피고 을의 소유임의 확인을, 피고 을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인데 당사자참가인의 참가취지가 원고와 피고 갑에 대하여는 위 토지가 피고 을의 소유임의 확인을, 피고 을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8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72조 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이하 당사자참가라고 한다)는 타인간에 소송계속중 제3자가 그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여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세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를 모순 없이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본소의 원고청구와 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당사자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함은 물론이고 원고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81.12.8. 선고 80다577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본소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제주시 (주소 생략) 대 241㎡]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피고 2 내지 9)의 공유임을 확인한다이고, 피고 2 내지 9에 대하여는 1969.12.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데, 당사자참가취지는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그리고 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 2 내지 9의 공유임을 확인한다이고 피고 2 내지 9에 대하여는 당사자참가인에게 1937.3.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참가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라고 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스스로 본소로서 청구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도 없는 것이어서 당사자참가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참가인이 원심의 항소취지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며, 또 이는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당사자참가인의 본안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거나, 당사자참가의 요건에 관하여 독자적 견해를 내세우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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