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취지 및 동조항의 농지전용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실질심사권 유무
나. 행정청이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에 기속되는지 여부
다.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농수산부훈령 제713호) 제3조 제4항 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은 농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가주택과 농업용 시설의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배제하고 자유로이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위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당해 전용신고가 위 법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에 규정된, 신고에 의하여 전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법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위 법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농지의 보전가치 등을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위 농지전용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쳐야 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이란 시장, 군수 등 행정청이 당해 신청인이 농가이고 설치코자 하는 것이 농업용 시설인지 여부 등 법령이 정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사리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단계 경유기관의 조치에 불과할 뿐 농지관리위원회에게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판정권이 주어지거나 행정청이 이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
다. 농수산부훈령 제713호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 제3조 제4항 은 군수가 농지전용신고증 발급에 앞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 ,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으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피고, 상고인
평택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은 농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가주택과 농업용 시설의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배제하고 자유로이 신고만으로써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당해 전용신고가 과연 위 법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에 규정된, 신고에 의하여 전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법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위 법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농지의 보전가치 등을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4.23. 선고 84도2953 판결 ; 1992.5.8. 선고 91누5655 판결 등 참조).
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쳐야 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이란 시장, 군수 등 행정청이 당해 신청인이 농가이고 설치코자 하는 것이 농업용 시설인지 여부 등 법령이 정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사리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단계 경유기관의 조치에 불과할 뿐 농지관리위원회에게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판정권이 주어지거나 행정청이 이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 당원 1992.10.9. 선고 92누11749 판결 참조), 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에 농지관리위원회가 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한 확인 요청을 받을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농수산부령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 제6조 에 그 심사기준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은 농지관리위원회가 행정청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확인서 작성시의 기준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여야만 행정청이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농수산부훈령 제713호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 제3조 제4항은 군수가 농지전용신고증 발급에 앞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 ,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으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경기도훈령 제897호 경기도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은 그 근거가 된 위 농수산부훈령 제5조 제1항이 농지전용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과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에 있어서의 구체적 심사기준의 제정을 시·도지사와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음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행정청의 허가와 협의·동의·승인 등이 필요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심사기준에 관한 규정이지, 행정청의 허가 등이 필요 없고 단순 신고만으로써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수리시 적용될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농민인 원고가 1991.12.23. 농가주택과 야생조류사육장 부지로 사용코자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당시 시행되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 제1호 범위 내의 농지전용을 신고한 데 대하여, 피고가 위 훈령 등을 들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