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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749 판결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2.12.1.(933),3153]
판시사항

가. 시·읍·면장의 농지매매증명발급행위가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나. 서울에서 가족들과 동거하면서, 주민등록만 농지 소재지로 옮겨 놓고 틈틈이 들르고 인근 임야를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은 발급관청인 시·읍·면장의 확인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전단계 경유기관의 조치에 불과할 뿐, 발급관서장의 행위가 농지위원들의 확인행위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

나. 서울에서 가족들과 동거하면서, 주민등록만 농지 소재지로 옮겨 놓고 틈틈이 들르고 인근 임야를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평창군 대화면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에게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 동 시행규칙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1991.8.8. 거절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하였으므로, 그 취지는 원고가 위 법 및 시행규칙 소정의 농지매매증명 발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도 위 거부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정당하다.

따라서, 위 거부처분이 절차적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거나, 원심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 동 시행령 제18조 를 위반한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원심판결의 기초가 된 농지개혁법 제51조 제3항 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논지는 그 자체로 모두 이유 없다.

나. 원심이,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농지관리위원들의 확인은 발급관청인 시·읍·면장의 확인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전단계 경유기관의 조치에 불과할 뿐, 발급관서장의 행위가 농지위원들의 확인행위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은 옳으므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농지위원들의 확인(갑 제1호증의 1)내용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한 것 만으로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원심이,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소재지로 주소를 옮기고 주민등록을 한 후 그 주소지를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원고가 서울 서초구 △△동 소재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동거하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만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강원 평창군 (주소 생략)로 옮겨놓고 주말 등을 이용하여 틈틈이 위 (주소 생략) 가옥에 들리고 인근 임야를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소 생략)에 실제로 거주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임대차관리법상의 실제거주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재판적 사항의 한계일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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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6.19.선고 91구23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