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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994 판결
[식품접객영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4.6.1.(969),1493]
판시사항

건물의 용도변경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요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래 절대농지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 부지로 전용하고, 그 후 그 지상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여 이 중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로서 준공검사를 받고 다시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일용품소매점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면, 농지가 전용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대중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신

피고, 피상고인

당진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전용된 토지는 절대농지가 전용되었을 경우 이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농지의 전용과 이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는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대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절대농지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 부지로 전용된 것으로서, 그 후 그 지상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여 이중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로서 준공검사를 받고 다시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일용품소매점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면, 농지가 전용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대중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일용품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대중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에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변경이 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소정의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군수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일용품소매점인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중음식점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신청한 원고에 대하여 그 허가를 거부한 피고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건축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한편 충청남도지사의 고시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인 것으로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 이 사건 처분 후에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의하면 당연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소론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대중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군수의 승인없이 한 허가신청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영업허가의 성질 및 허가제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셋째점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나 그 이전의 용도변경행위가 소외인이나 원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고, 소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부근에 있는 주유소들에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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