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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0. 선고 87도449 판결
[자연공원법위반,건축법위반][집36(2)형,386;공1988.11.1.(835),1356]
판시사항

구 건축법(1982.12.31. 법률 제3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의 신고에 대하여 군수가 실체적인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건축법(1982.12.31. 법률 제3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에 규정한 신고가 동법시행령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제출된 이상 군수는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실체적인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없는 신고에 대하여 실체적인 사유를 들어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1984.12.31. 법 제3766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5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호 (1986.12.29. 령 제12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에 의하면 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증축(바닥면적이 9제곱미터임)을 하면서 미리 건축법시행령에 정한 증축신고서를 군 당국에 제출하였으나 군 당국은 이 지역이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자연환경지구로(사실은 농어촌지구임) 잘못 알고 신고서를 반려하였다는 것이다.

건축법 제5조 제2항 에 규정한 신고가 동법시행령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과 군수에게 적법하게 제출된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군수가 실체적인 이유(예컨대,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군수가 형식적인 요건에 흠결이 없는 피고인의 신고를 이 지역이 자연환경지역이라고 잘못 안 나머지 이 사유를 들어 신고서를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신고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증축에 따른 사전 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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