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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5. 1. 19. 선고 94구19541 판결 : 확정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하집1995-1, 471]
판시사항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의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신고를 할 수 있는 농가의 범위

판결요지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호 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하의 농업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신고를 할 수 있는 농가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농민'의 개념보다 좁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영농 소재지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한다.

원고

홍은희

피고

경기도 화성군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4.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경기 화성군 정남면 신리 42의 2 답 1, 441m2에 대한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4. 3. 25. 피고에 대하여 경기 화성군 정남면 신리 42의 2 답 1, 441m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대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령 소정의 농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지원부에 농가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고 있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농민이므로 같은 법 제47조 ,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농지전용과 이용의 특례)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동항 제2호 ... 규정에 의한 임의전용사항...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에 규정된 절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가주택, 농업용시설의 설치'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 는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호 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1, 500m2 이하의 농업용시설'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7조의2 제1호 위 시행령 제57조 소정의 농가의 정의를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영농소재지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제2호 에서 '농어민이라 함은 농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법 제2조 제2호 에서 농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의 하나로서 '900m2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규정을 검토해 보면, 농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위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농민'의 개념보다도 더 좁은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영농 소재지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한다고 볼 것이다.

(2)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영농 소재지에 거주하는 가구'에 해당하는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관익, 강성원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농지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 김정욱의 소유로서 위 김정욱은 현재 미합중국 미조리주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1979. 10. 20.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로 국외이주신고를 하였다가 1992. 10. 19. 영구귀국을 한 이래 현재까지 수원시에서 거주하며 약사로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미합중국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현재까지(미합중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가끔 귀국을 하여 이 사건 농지를 관리하였다)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한 경기 화성군 정남면 소재의 농지를 소외 강성원 등에게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하거나 타인을 고용하여 영농을 하여 온 사실, 원고는 농지원부상 이 사건 농지를 자영하는 농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지상에 농산물보관창고 및 건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신고를 하였으나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시설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전용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의 심사확인서를 피고에게 송부하였고 이를 기초로 피고는 원고가 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 농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용신고를 반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비록 원고가 농지원부상 농가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주업으로 약국을 경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 농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농지전용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조한중 조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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