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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5655 판결
[유선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1992.7.1.(923),1870]
판시사항

가. 유선및도선업법에 의한 유선업경영신고의 법적 성질 및 그 수리요건

나. 유선장시설에 관한 사유를 이유로 유선업경영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유선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의 의의

판결요지

가. 유선및도선업법 제3조 제1항 , 제5항 의 규정 등에 의하면 위 법에서 유선업경영신고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행정관청에 허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유선업의 경영신고는 이른바 강학상의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해당하고 그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위 법과 시행령 소정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에서 “이 법에서 유선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시설을 갖추고 어렵, 관람 기타 유락을 위하여 배를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자를 승선시키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유선업을 경영함에 있어 유선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는 유선업경영신고의 실체적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사유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유선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라 함은 당해 유선장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특별시를 포함한 시, 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뜻하는 것이지 그 유선장시설이 국·공유일 경우 그 재산을 관리하는 관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 상고인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유선 및 도선업법 제3조 제1항 은 유선업이나 도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장이나 도선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5항 은 시장, 군수는 경영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3조 제2항 은 경영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는 신고사항이 법과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경영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에서 유선업경영신고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행정관청에 허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제3조 제2항 의 문언대로라면 유선업의 경영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타당성 여부의 실질적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되지만 위 법규정을 전부 검토해보아도 유선업경영신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타당성검토의 여지를 남기거나 검토사항을 하위법규에 위임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정입법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허용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규정은 신고의 형식적 사항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으면 경영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유선업의 경영신고는 이른바 강학상의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해당하고 그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위 법과 시행령 소정의 형식적(절차적)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8.8.9. 선고 86누88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법 제2조 제1항 에서 “이 법에서 유선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시설을 갖추고 어렵, 관람 기타 유락을 위하여 배를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자를 승선시키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유선업을 경영함에 있어 유선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함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는 유선업경영신고의 실체적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사유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유선장시설의 구비 또는 사용에 관한 서류의 첨부가 유선업경영신고수리의 요건이 됨을 전제로 한 논지들은 채택할 바가 못 된다.

그리고 위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유선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라 함은 당해 유선장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특별시를 포함한 시, 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뜻하는 것이지 그 유선장시설이 국·공유일 경우 그 재산을 관리하는 관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유선장의 위치는 서귀포시 서흥동 707의 5, 6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유선업경영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관청임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유선장시설을 포함한 항만시설은 제주지방 해운항만청장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없다는 피고의 논지도 이유 없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경영신고가 위 법과 시행령 소정의 형식적 요건에 부적합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하여 위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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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1.5.30.선고 90구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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