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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562 판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위반][집43(2)형,835;공1995.12.1.(1005),3841]
판시사항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 소정의 승인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3.6.11. 법률 제4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에 의하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전용된 토지도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및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농지를 농지 아닌 토지로 전용하는 데에 대한 사전 규제장치임에 반하여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여 농지로부터 전용한 토지를 임의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사후관리적인 장치인 점에 비추어 보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여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구 건축법(1995.1.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 제8조 제4항 , 제9조 제2항 , 제14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허가나 용도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 제7조 제3항 , 제8조 제4항 각 호 소정의 다른 법률 등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각 호의 사항 중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는 포함되어 있어도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구 건축법 제7조 제3항 이나 제8조 제4항 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이지 예시적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호에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 또는 확대해석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993.2.1.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 101의 1 소재 922㎡의 절대농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2.6.경 당국에 농가주택 등으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가주택을 건축한 후 공소외 김종학에게 임대하여 이를 음식점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전용신고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3.6.11. 법률 제4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호 , 제47조 제3항 위반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절대농지로서 피고인이 1988.7.30. 경락받아 취득할 당시 이미 그 지상에 무허가 농가주택, 축사, 퇴비사 등이 건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1992.6.13. 위 무허가 농가주택 양성화조치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농가주택 및 농업용시설의 부지로서 전용하기 위하여 군북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함안군수에게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같은 날 함안군수에 의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피고인은 1993.2.1.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위 김종학에게 위 농가주택을 임대하고 같은 달 8. 군북면에 위 농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고를 하여 같은 날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등을 인정하는 한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제1호 , 제3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1993.12.14. 대통령령 제1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호 , 제59조 제1항 제1호 , 건축법 제14조 , 제7조 제3항 제5호 , 제8조 제4항 , 제9조 제2항 의 각 규정 내용을 든 다음, 피고인이 1993.2.8. 군북면에 위 농가주택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이상 위 농가주택의 부지에 관하여도 위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부지로 전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위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요컨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가 수리되면, 건축법 제14조 , 제 9조 제2항 , 제8조 제4항 에 의하여, 군수 등이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한 경우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건축법 제7조 제3항 제5호 가 준용되므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 에 의하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전용된 토지도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및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농지를 농지 아닌 토지로 전용하는 데에 대한 사전 규제장치임에 반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여 농지로부터 전용한 토지를 임의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사후관리적인 장치인 점에 비추어 보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건축법 제7조 제3항 , 제8조 제4항 , 제9조 제2항 , 제14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허가나 용도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 제3항 , 제8조 제4항 각 호 소정의 다른 법률 등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각호의 사항 중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는 포함되어 있어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건축법 제7조 제3항 이나 제8조 제4항 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이지 예시적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호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 또는 확대해석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가 수리되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것은 위 각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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