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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6.01.01.]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 1995.12.29. 타법폐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 1995. 12.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수산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생략

2.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생략

③생략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