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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
[의료법위반][공1985.6.15.(754),813]
판시사항

가.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그 수리를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소정의 신고필증 교부의 효력

판결요지

가. 의료법 제30조 제3항 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

나.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하여도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에 의하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은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으로 규정( 법 제30조 제4항 )하고 있으면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 법 제30조 제3항 )하고 있고 또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 당원 1984.12.11. 선고 84도2108 판결 참조)소론과 같이 의원의 개설이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에 의하여 의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규정도 의료법이 정하는 의원의 개설을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으로 해석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의료법 제30조 제3항 에 의한 의원개설을 행정관청의 허가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그 법리오해가 있다고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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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1.16.선고 84노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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