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9.11.28.]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11.26. 타법폐지]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과), 044-201-1719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부칙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