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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9.11.28.]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11.26. 타법폐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과), 044-201-1719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