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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후688 판결
[거절사정][공1993.11.1.(955),2790]
판시사항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 중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 두 상표의 유사 여부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1) 및 인용상표(2)의 유사 여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판결요지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를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어떤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단어의 첫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여 서로 구분되게 되어 있어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출원상표는 전반부의 “Runa”만으로 약칭되어 호칭되기 쉽고 그 경우 인용상표들과는 칭호가 “루나”로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외관 및 관념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여 다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출원인, 상고인

백호산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규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90.4.13. 선고 89후1950 판결 ; 1990.5.25. 선고 89후221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6.28. 선고 90후2010 판결 ; 1992.6.9. 선고 92후3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출원인이 1990.8.18. 출원하여 1991.10.28.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출원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1)과 인용상표(2)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본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어떤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단어의 첫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여 서로 구분되게 되어 있어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본원상표는 전반부의 “Runa”만으로 약칭되어 호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상표들과는 칭호가 “루나”로서 동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외관 및 관념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여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 이어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본원상표의 앞부분 “Runa”가 달의 여신이나 달이라는 뜻이 있다 하여 인용상표들과 관념이 동일하다고 본 점은 잘못된 것이지만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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