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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1599 판결
[거절사정][공1994.6.15.(970),1703]
판시사항

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어떤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문자로 된 두 단어가 " - "을 사이에 두고 서로 구분되어 있어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출원상표는 전반부의 "TRI"만으로 약칭되어 호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상표와는 칭호가 "트라이"로서 동일하여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9.28. 자 92항원391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1.9.10. 선고 91후561 판결; 1992.6.9. 선고 92후3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출원인이 1990.6.22. 출원하여 1992.1.25.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와 선등록된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본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어떤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문자로 된 두 단어가 " - "을 사이에 두고 서로 구분되어 있어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본원상표는 전반부의 "TRI"만으로 약칭되어 호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상표와는 칭호가 "트라이"로서 동일하여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본원 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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