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한 경우 두 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는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함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나. "POWER"와 "NET" 라는 두 개의 영어 단어를 하이폰으로 연결하여 구성된 출원상표 와 약간 도안을 한 영문 "NET" 및 한글 "엔.이.티"가 2단으로 횡서되어 구성된 인용상표 는 외관은 서로 다르나, 각각 그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므로 출원상표는 "파워" 또는 "네트"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도 "네트"로 호칭, 관념되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한 두 상표가 다같이 "네트"로 호칭, 관념되어질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유사상표라 할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동양나이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함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5.8. 선고 89후1394 판결 , 1991.3.27. 선고 90후174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POWER"와 "NET"라는 두 개의 영어 단어를 하이폰으로 연결하여 와 같이 구성되고, 인용상표는 약간 도안을 한 영문 "NET"와 한글 "엔·이·티"가 2단으로 횡서되어 와 같이 구성된 것으로서 외관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나, 두 상표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파워" 또는 "네트"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는 한글보다 현저히 돋보이게 표기된 영문자 부분에 의해 "네트"로 호칭, 관념되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정상품이동일 유사한 두 상표가 다같이 "네트"로 호칭, 관념되어 질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이 같은 취지에서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해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그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