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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5. 선고 89후2212 판결
[거절사정][공1990.7.15.(876),1374]
판시사항

출원상표 "FOREX"와 인용상표 "HIPOREX"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에 대한 유사성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인용상표 "HIPOREX"중 "HI"는 "고급"의 뜻으로 "POREX"부분을 수식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요부는 "POREX"라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가 "POREX"로 호칭되는 경우 영문자 "FOREX"로 구성된 본원상표와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하므로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다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론자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에 대한 유사성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저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989.7.11. 선고 87후132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용상표 "HIPOREX"중 "HI"는 "고급"의 뜻으로 "POREX"부분을 수식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요부는 "POREX"라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가 "POREX"로 호칭되는 경우 영문자 "FOREX"로 구성된 본원상표와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로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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