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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30. 선고 94후692 판결
[거절사정][공1994.11.1.(979),2869]
판시사항

상표 "Christa & Carrel"과 "CHRISTINA"의 유사 여부 크리스티나

판결요지

본원상표 "Christa & Carrel"과 선출원된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본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따라 본원상표는 앞 부분의 "Christa"만으로 약칭되어 호칭되기 쉽고, 그 경우 인용상표와는 칭호가 "크리스타"와 "크리스티나"로서 유사하여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출원인, 상고인

에이.제이.케이.디벨로프먼트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출원인이 1991.7.3. 출원하여 1992.6.27. 거절사정된 본원상표 "Christa & Carrel"과 선출원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 및 관념은 상이하나 본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각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본원상표는 앞부분의 "Christa"만으로 약칭되어 호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용상표와는 칭호가 "크리스타"와 "크리스티나"로서 유사하여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 이어서, 본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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