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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9. 선고 92후322 판결
[거절사정][공1992.8.1.(925),2148]
판시사항

가.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출원상표 '생안드레' 와인용상표이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유사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간략한 칭호나 관념 또는 여러 칭호나 관념 중 하나의 칭호나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는한글로 '생안드레'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과 로마자 및 한글로 [그림]과 같이 결합한 상표로서 두 상표는 도형과 로마자가 있고 없음으로 외관에서 차이가 있으나 출원상표는 불어 'Saint Andre'의 한글음으로서 '성 안드레'를 일컫는다고 할 것이고 생(Saint)은 존칭을 표시하므로 출원상표는 '생안드레' 또는 '안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며, 인용상표 또한 'Andre'와 'Kim'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앙드레' 또는 '앙드레 킴'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두 상표 모두 '앙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하고,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것이어서 두 상표는 유사하다.

출원인,상고인

삼성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2.1.31. 자 90항원1492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간략한 칭호나 관념 또는 여러 칭호나 관념 중 하나의 칭호나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 ; 1990.5.8. 선고 89후1394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한글로 '생안드레'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과 로마 자및 한글로 [그림]과 같이 결합한 상표로서 두 상표는 도형과 로마자가 있고 없음으로 외관에서 차이가 있으나 본원상표는 불어 'Saint Andre'의 한글음으로서 '성 안드레'를 일컫는다고 할 것이고 생(Saint)은 존칭을 표시하므로 본원상표는 '생안드레' 또는 '안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며, 인용상표 또한 'Andre'와 'Kim'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앙드레' 또는 '앙드레 킴'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두 상표 모두 '앙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하고,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것이어서 두 상표는 유사하다 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의 판단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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