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 "FOREX"와 인용상표 "HIPOREX"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에 대한 유사성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인용상표 "HIPOREX"중 "HI"는 "고급"의 뜻으로 "POREX"부분을 수식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요부는 "POREX"라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가 "POREX"로 호칭되는 경우 영문자 "FOREX"로 구성된 본원상표와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하므로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다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론자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에 대한 유사성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저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989.7.11. 선고 87후132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용상표 "HIPOREX"중 "HI"는 "고급"의 뜻으로 "POREX"부분을 수식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요부는 "POREX"라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가 "POREX"로 호칭되는 경우 영문자 "FOREX"로 구성된 본원상표와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로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