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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9(1)민,269]
판시사항

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에서 원판결의 판단유탈을 주장 한바 없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유로서는 그 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상고이유에서 원판결의 판단유탈을 주장 한바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유로서는 그 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1 외 2명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1 외 4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 을 제2, 3호증 (본건 재심대상이 된사건에서의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그에 대한 상고심판결)의 기재내용과 변론 전취지 및 일건기록에 의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재심원고)의 주장 즉, 원고(재심피고) 1과 원고(재심피고) 2는 실재하는 인물이 아니고 가공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본건 재심신청의 대상으로 된 확정판결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였고, 위의 상고심 확정판결에서 판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본건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된 원판결과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재심사유로 할 만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만일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 송달로서 그 판단유탈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요, 그 사유를 상고이유로서 주장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건기록으로 보아 이를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음에도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본건 재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그 판결 적시의 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소론과 같은 답변서(이 답변서는 상대방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으로서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할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다)에서 주장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을 위법이라 할 수 없은즉, 이 점에 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소론과 같은 주장 즉, 본건재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은 소론과 같은 그전의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재심사유가 있다 운운의 논지는 원심에서 이를 재심사유로서 주장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에 의하여도 그 당사자와 그 청구가 본건과 다르고, 또 그중의 하나는 소가 각하되었음에 불과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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