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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5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만 하면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대금이 피해자에게 청구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대가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현금을 교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3. 8.경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할부금을 안내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뒤이어 온 피고인 A 역시 ‘할부금을 날릴 방법이 있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춘천시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휴대전화대리점에서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2019. 3. 9. 15:0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대리점에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XS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각 개통하게 한 뒤 위 휴대전화들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9. 23:00경 불상지에서 G 메신저로 피해자 H에게 “아이폰을 개통해서 아이폰을 건네주면 그 아이폰을 팔아서 현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현금을 본인이 가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이폰 판매하고 난 현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초순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불상지에서 시가 298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9.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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