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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19 2019고단25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 중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8. 21:00경 인천시 남구 C모텔 D호 내에서 피해자 E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1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9. 2. 3.경 피해자에게 “커플 휴대전화기를 함께 사용하자. 지금 내가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어려우므로,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요금 및 기기 대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휴대전화 개통시 구입한 휴대전화기는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업자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이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3. 10:00경 인천 미추홀구 F상가 내 G호에 있는 H매장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16.경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개통한 휴대전화기의 액정이 깨져서 사용할 수가 없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한 번 더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 요금 및 기기 대금을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휴대전화 개통시 구입한 휴대전화기는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업자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이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6. 16:00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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