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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2 2019고정1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9. 3.말경부터 2019. 6. 28.까지 만난 연인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경 광주 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쓰고 있는 휴대전화가 전 부인 명의의 휴대전화인데 곧 정지가 된다.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요금을 잘 내겠다. 너의 휴대전화 요금도 내가 대신 낼 테니 믿고 개통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휴대전화 기계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2. E에서 F번으로 출고가 915,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단말기 1대, 2019. 4. 16. 같은 회사에서 G번으로 출고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5G 단말기 1대, 2019. 5. 30. 갤럭시 S10 5G기기를 아이폰 10RX로 기기변경을 하면서 출고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 10RX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합계 3,8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6. 29. 광양에 내려가면서 “지금 광양에 내려간다.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못하면 휴대전화라도 달라. 주지 않으면 분실신고를 하겠다.”라고 하자, “정지시키지 말아 달라. 7. 1.까지 기계값과 미납요금을 정리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 중인 위 각 휴대전화를 가지고 휴대전화를 임의로 조작하여, 2019. 6. 30. 토이저러스모바일금액권 20만 원, 2019. 7. 1. 토이저러스모바일금액권 20만 원을 각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요금이 청구되게 하고, 2019. 6. 30. 총 4회에 걸쳐 구글폰빌 피망포커 게임머니 구입으로 22만 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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