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560,000원, C에게 740,000원, D에게 580...
이유
범 죄 사 실
[ 2020고단552 ]
1. 2019.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8.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LG핸드폰 1대를 450,000원에 나에게 팔면, 그 대금을 남편의 급여일인 2019. 7. 15.경 200,000원,
7. 22.경 나머지 250,000원을 피해자 F의 계좌로 송금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재판매하여 생활비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약속대로 휴대전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00원 상당의 LG ‘G8 ThinQ’ 휴대전화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9.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11: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아이폰 XS 256 골드 1대를 780,000원에 나에게 팔면, 그 대금을 2주에 걸쳐 납입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재판매하여 생활비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약속대로 휴대전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8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256 골드’ 휴대전화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 2020고단740 ] 피고인은 2019. 6. 25.경 창원시 의창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 ‘L' 내에서 피해자 K에게 “중고 아이폰 XR 1대를 600,000원에 나에게 팔면, 2019. 7. 10.까지 그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재판매하여 생활비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약속대로 휴대전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