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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13 2019고단1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22』(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9. 6. 초순경 술자리에서 피해자 C(20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의 후배인 D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물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금전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6. 22. 14: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포항역점 인근에서, 피고인 B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위 자동차의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여 있던 중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에게 ‘D 대출 실패를 책임져라. 250만 원을 갚아라.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중고로 팔아서 돈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었고, 다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휴대전화를 개통하지도 않고 돈도 갚지 않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그 무렵 위 F 포항역점에 들어가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들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이폰 휴대전화 총 3대(시가 합계 5,115,000원 상당)와 피해자 명의로 된 금융계좌의 보안카드와 체크카드를 교부받았고, 12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로 된 H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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